중소기업 울리는 ‘꺽기’ 의심거래 날로 증가…2분기 4만7000건

중소기업 울리는 ‘꺽기’ 의심거래 날로 증가…2분기 4만7000건

기사승인 2018-10-08 09:37:35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빌미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은밀하게 종용하는 편법 꺾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의 꺽기 의심거래는 올해 2분기 4만7492건, 2조3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건수는 34.1% 금액은 14.6%가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 동안 16개 은행이 취급한 꺾기 의심거래는 70만건에 육박하고 금액으로는 33조원을 넘어섰다.

은행별로는 중소기업 특화 은행인 기업은행이 3년 반 동안 29만9510건에 12조8346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은 편법 의심거래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수의 43.2%, 전체금액의 38.5%에 해당된다. 

기업은행을 제외할 경우 국민은행(10만1056건, 3조6203억원)에서 가장 많은 의심거래를 취급했으며, 뒤이어 하나은행(7만1172건, 2조2678억원), 우리은행(5만9181건, 3조3598억원)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 3만109건으로 건수로는 6위를 기록한 농협은 금액으로는 4조7089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방은행 중에는 건수는 대구은행이 3만2152건(전체 5위), 금액은 경남은행이 7512억원(전체 9위)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김병욱 의원 측은 대출 전후 한 달 이내 금융상품 가입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꺾기는 사실상 사라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3년 반 동안 꺾기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행위로 국내은행이 제재를 받은 건수는 21건, 금액으로는 3억원으로 미미하다. 2015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아예 제재 건수가 아예 없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은행이 규제를 회피해 대출 실행 한 달이 지난 뒤인 31~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대출 전후 1개월 초과 금융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상 규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파고들었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으로서는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은행이 편법 꺾기를 종용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더하여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장 많은 꺽기 의심거래 건수를 보인 기업은행 측은 “기업은행에서 가장 많은 의심거래가 나온 것은 기업은행이 가장 많은 중기대출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마저도 단순 의심거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거래는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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