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11월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기촉법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16일 공포·시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촉법 시행과 함께 기업 기촉법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하위법규 마련 등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하위법규 시행에 나서겠다는 것.
만약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난 8월 1일 시행된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통해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여기에 금융위는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개시된 업체라 할지라도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하여 워크아웃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법무부 추천인사, 전문가(법조계, 금융계, 기업), 시민단체 등 추천인사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이달 중 발족한다. 또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회생법원과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