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피해 가맹본사가 책임진다…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너리스크 피해 가맹본사가 책임진다…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8-10-08 10:28:01

앞으로 프랜차이즈 대표의 반 사회적 행위 등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하게 된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납품업체는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를 본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나 오너, 임원 등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피해를 주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개정법은 이달 공포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납품업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상품을 납품받는 대규모유통업체뿐 아니라 매장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 판단 근거에 기존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현장조사 협조 등도 추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달 중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단 보복행위 원인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하도급 갑질로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서 퇴출당하는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시행령은 공공입찰 참여 제한 벌점을 강화했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라도 고발된 원사업자는 벌점 5.1점을 부과받는다.

사실상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분야 입찰을 참여할 수 없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또 하도급업체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과태료를 법인에 최대 5000만원, 임직원에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때 지급하는 서면에 사용기한·반환일·폐기방법 등을 적도록 규정하는 등 보호조항도 더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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