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미성년 건물주 244명, 6살 연봉 3.8억…탈세 검증 필요”

김두관 의원 “미성년 건물주 244명, 6살 연봉 3.8억…탈세 검증 필요”

기사승인 2018-10-08 13:43:58 업데이트 2018-10-08 13:44:13

여전히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건물주는 총 244명으로, 이중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였다. 그의 직업은 부동산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무려 3억8000만원대였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만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2401명 중 265명은 사업장대표로, 2136명은 근로자로 등록돼 있다.

사업자대표 미성년자 265명 중 92.1%에 해당하는 244명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었다. 이들 중 190명(78%)이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 숙박·음식점업(5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제조업(2명), 교육서비스업(1명) 순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22만원, 평균 연봉은 3868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 24명은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 중 23명이 부동산임대업자였다. 평균 연봉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39명이었고, 이 중 38명도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됐다.

특히 연봉1억원 이상 24명을 분석한 결과,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3억885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 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공동사업자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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