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저녁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조 회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지난 3일과 6일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동안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구속된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의 공소장을 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특별 관리했다.
특히 일부 지원자에 대해서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에서도 점수 조작 등을 통해 합격 처리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또 서류 전형과정에서도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도 적용했다. 여기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조 회장이 이러한 채용비리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10일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