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10대 중 4대는 20년 이상 노후차량”

“국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10대 중 4대는 20년 이상 노후차량”

기사승인 2018-10-10 15:29:43

국내 철도차량과 철도시설물 10개 중 4개는 노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의 철도차량 총 2만1008량 중 39.3%인 8255량이 20년을 경과한 노후차량이고, 철도시설도 30년 이상 된 교량․터널이 전체 3968개소 중 39.9%인 1583개소가 노후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은 20년 이상된 노후차량 비율이 56.7%에 달해 철도차량의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및 준수 여부를 1년마다 확인하는 정기검사와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년이 경과한 노후 철도차량의 교체를 유도하고,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철도안전법이 ’18년 6월 개정되어 ’19년 6월에나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노후 시설 또한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도 2018년 3월 개정되어 2019년 3월에 되어야 시행 돼, 국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노후도를 감안할 때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내년 6월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5년 간(2012~2017년) 총 37건의 열차사고가 발생했는데, 열차사고 원인별로 열차 차량결함이 13건(35.1%), 취급부주의가 10건(27.0%), 시설결함 5건(13.5%) 순이었고, 기타가 9건(24.3%)으로 차량결함과 시설결함이 전체의 48.6%나 차지했다.

송석준 의원은 “철도차량 노후나 시설노후 문제로 철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노후 철도차량이나 시설에 맞는 강화된 유지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며 “당장 강화된 유지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교통안전공단이 수시검사를 통해 노후 차량이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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