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거래소의 (코스닥 상장폐지) 내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재심사)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의원의 “11개사의 코스닥 상장폐지와 관련해 법원이 주주들의 상장폐지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은 상장폐지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 상장폐지는 거래소와 논의해야 한다. 거래소의 (코스닥 상장폐지) 내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재심사)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한편으로 회계제도를 개혁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