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가 올해 초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11일 카페베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이날 카페베네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회생 개시 이후 8~9개월여 만의 결정이다.
카페베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본사가 경영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가맹점 물류 공급 안정화 등 원활한 경영활동을 수행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 반기 감사 결과 3년 만에 영업 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등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보인 가시적인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 연말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카페베네는 창립 이후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질인 가맹점 중심경영에 주력하고 본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문별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과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추는 등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카페베네가 제2의 전성기를 위해 재도약할 중요한 기회를 마련했다”면서 “이는 카페베네를 믿고 사랑해준 고객, 가맹점주, 임직원, 그리고 회생 채권자들의 협조와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