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과세 문제를 국세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이명박 전 대통력이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다스 배당금에 대해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는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세청과 협조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과세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찰에서 관련 증거가 오면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확인된 (주)다스의 주주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3인에게 배당한 금액의 총 합계는 50억 7839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 대상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