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1일 상장폐지 심사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시행세칙 규정 변경을 투자자들에게 예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의원이 “시행세칙을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시행세칙 규정을 예고했느냐”라는 질문에 “안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시행세칙 변경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상장폐지와 관련된 시행세칙 변경은 투자자들의 이익과 직결된 것인데 왜 안알려줬는지 이해할수 없다”며 “상장과 관련된 것은 일종의 공공업무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전에 예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코스닥 상장 폐지에 해당하면 시장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걸쳐 상장폐지가 결정되도록 되어있는데 거래소는상위 규정을 위반하고 하위 시행세칙에서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만 상장폐지를 할 수 있도록 상위 규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이사장은 “해당 문제는 담당 부서장이 나와있다. 담당 부서장에세 답변을 듣는 게 좋겠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