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MG손보 부실화, 금융위의 부실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원인”

[2018 국감] “MG손보 부실화, 금융위의 부실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원인”

기사승인 2018-10-11 16:08:30

MG손해보험의 부실화 원인이 금융위원회의 부실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있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영상의 문제”라며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G손보의 부실화 책임이 금융위의 부실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있다는 참고인 진술에 대해 “경영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진 전국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 지부장은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추혜선 의원의 “MG손보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행법상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보험사를 소유할 수 없다. 중앙회가 주인인데 아니라고 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매각 당시 관여한 금융위 전 부위원장과 예보 전 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를 진술했다.

김 지부장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만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부위원장이 새마을금고가 MG손보를 직접 운영할 것이고 고용보장도 할 것이니 반대를 그만할 것을 종용했다”면서 “예보 사장도 고용보장을 해줄 것이니 반대에 나서질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달라는 것은 2012년에도 주장한 바 있다. 그린손해보험은 국제화제에서 그린손보로 인수가 되었다. 그 당시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해 달라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자격 없는 대주주가 인수해 결국 회사가 부실화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추혜선 의원은 금융위원장에게 “MG손보가 인수 5년 만에 금융부실기관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책임에 대해 규명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추궁했다.

최 위원장은 “매각 당시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당시 보험회사 인수 심사는 법령에 따라 했을 것이다. 참고인이 말한 것 이외에 경영 그 자체가 잘 못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느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거은 아니지만 일단은 경영상의 문제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지부장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를 통해 2013년 매각 당시 하나금융이 MG손보 인수를 추진했다는 진술도 내놓았다.

김 지부장은 “당시 노동자 측면에서 기업이 정상화 될 수 있게 인수합병에 노력했다. 그때 서향희 변호사를 만났는데 서향희 변호사가 하나은행 김승유 회장과 이야기가 끝났다며 하나은행에서 인수할 것인데 이영도 회장의 경영포기 각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 매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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