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금융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시기 앞당겨야”

최운열 “금융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시기 앞당겨야”

기사승인 2018-10-12 01:00:00

금융위원회가 2020년 까지 시행을 유예한 ‘강화된 은행 예대율규제’의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당초 2018년 하반기 시행하기로 했다가 2020년까지 시행을 연기한 ‘강화된 은행 예대율규제’를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22일 생산적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과도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었다.

주요 내용은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 상향 조정하고 기업대출의 가중치는 15%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단, 은행별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예수금 조달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18년 하반기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금년 5월 은행들의 부담을 고려한다는 석연치 않은 사유로 시행일을 2020년 1월로 연기한 바 있다.

최운열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최운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대비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불과 4년 사이에 다중채무자 수는 20%가 넘는 70만 명이나 증가했고 다중채무자의 채무액은 150조원이 늘어나 44.7% 증가했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인 다중채무자가 230만 명이 넘고,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도 10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2008년부터 최근 10년간 실질GDP는 32% 증가한 반면 가계신용은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해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가계신용 규모가 실질 GDP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미 1년 가까운 준비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사정을 고려하여 ‘강화된 은행 예대율규제’의 시행을 연기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이미 한계점에 이른 만큼 다양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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