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적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이 과도한 위험 부담 비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향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의원의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위험 관리를 통해 전세대출의 금리를 차등화 하면 문제가 없지만 국가가 공적 보증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과도하게 차별화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의 전세대출 수익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공적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이 얻은 이자수익은 약 63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부실 또는 연체 발생 시 정상화 및 대위변제 청구 등을 위한 사후관리비용 등이 추가 발생하므로, 공적기관의 보증서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금리를 차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공적보증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가 금융권의 막대한 이자놀이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권은 마땅히 직접 감당해야 할 위험부담은 보증기관에 전가하고, 은행 간, 신용등급별 이자장사를 해 오면서, 실제 전세자금대출이 더욱 절실한 중·저신용자들에게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출체계 관련 원가분석을 요구한 것.
이어 “전세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국가가 보증하는 보증서 대출의 경우, 전수 원가분석을 통해 보증료율을 인상하거나 고정금리 형식 도입 등 이자율을 조정하여, 국가 정책자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이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유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따라 은행의 전세대출 수익 구조를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