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보험료 할증 산정방식에 문제를 지적했다.
무사고 차량은 자동차보험료가 할인이 되고, 사고차량은 공평 분담하는 차원에서 할증이 붙는다. 보험료 할증시 사고건수와 크기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사고건수가 동일한 경우 큰 사고가 보험료 할증도 더 크다. 사고크기가 동일한 경우는 사고 건수가 많으면 더 많은 할증이 붙는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가 사고 크기보다 사고 건수로 계산해 산출한다.
경미한 접촉사고 두 번으로 총 40만원 한도의 사고를 낸 운전자가, 1억원에 달하는 사고를 내고 상대방을 부상까지 입힌 운전자보다 보험료 할증이 더 붙게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한 8:2나 9:1로 자신의 과실비율이 작은 사람도 사고 건수에 산정돼 할증이 붙게된다.
실제 정태옥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산출 시뮬레이션 내역에 따르면 평소 60만1470원의 보험료를 내던 자동차 보험가입자 A가 외제차와 사고가 나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수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 1건의 경우는 약 27만원이 상승한 86만9930원을 보험료를 낸다. 반면 사고금액 합이 21만원인 사고 2건을 냈을 경우 31만원이 상승한 91만9350원을 보험료로 지출하게 된다.
즉 단순한 접촉사고 2건을 낸 운전자가 사고 1건의 대형 인명사고와 엄청난 금액의 물적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 할증이 붙는 것. 정태옥 의원은 “자동차 보험사들이 건수제로 할증을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경미한 사고 운전자들로부터 보험사의 손해를 메꾸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같은 이유로 자동차 보험가입자들은 사고금액이 할증금액 이하(50만원)인 경우에,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이 두려워 자비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들 역시 이러한 부분을 안내하며 자비처리를 유도해 이익을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정 의원은 “할증금액 이하의 경미한 접촉사고든 인적 사고를 동반한 대형사고든 똑같이 사고 1건으로 책정해 건수별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할증제도로 보험사의 호주머니만 챙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