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분쟁조정 가운데 36건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인용율은 0.056%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소송 등을 통해 소비자의 민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금감원의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6만444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우는 49건에 불과했다.
인용결정을 받은 건수는 36건로 신청 건수 대비 0.056%로 확인됐다. 10만건당 5~6건만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셈이다.
인용건을 제외한 분쟁조정 처리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합의 2만4907건, 기각(2만4188건), 기타(973건) 등이다. 특히 보험사의 소제기로 각하된 경우는 8201건으로 전체 12.7%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금감원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교묘히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같은 기간 소송비용으로 481억원을 사용했다.
제윤경 의원은 “현행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분쟁조정건의 1%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가 잘못된 영업으로 제기된 민원을 고객의 돈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고객의 민원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