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조선업 4대보험 체납유예, 피해구제 약속 받아내”

윤소하 의원 “조선업 4대보험 체납유예, 피해구제 약속 받아내”

기사승인 2018-10-12 13:59: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부로부터 조선업 4대 보험 체남유예로 피해를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12일 윤소하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조선업 지원 정책 중 하나인 4대 보험 체납유예 정책으로 피해를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피해구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조선업 현장 노동자를 참고인(이김춘택·조선업노동자)으로 불러 정부가 추진한 조선업종 4대 보험 체납 유예 지원 정책의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한 노동자에게 사업자분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노동자가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체납 처분 유예가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며 “자기 보험료를 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 장관의 약속에 환영의사를 표하며 “시간이 지연될수록 노동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구제책을 마련해서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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