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권한 중 하나인 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 3년 3개월까지 걸리는 등 조치기간 지연으로 인해 금융회사 인력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 처리기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42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가운데 100일 이상 조치요구일이 지연된 경우는 65.5%에 달했다.
200일 이상 사례는 39.8%, 300일 이상은 24.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치요구일이 가장 긴 사례는 3년3개월에 해당하는 1198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지연 사유로는 추가 사실확인이 55건, 법률검토가 54건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추가검사은 6건, 유권해석 유청은 5건이며 기타사례도 10건에 달했다.
성일종 의원은 “검사제재 조치 처리기간 단축 문제는 지난 10년간 원장이 바뀔 때마다 개선방안에 빠짐 없이 나왔던 단골 대책”이라며 “고질적 처리기한 미준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채 종합감사제를 부활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치제제기간이 지연될수록 제재대상 기관이 금융회사의 법적불안정성을 해소하지 못해 조직운영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준수할 수 있는 표준처리기간을 합리화해 예측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