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 사면복권 발언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강정마을 주민과의 만남을 갖고 그동안 강정마을 해군 복합기지 건설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강정마을 사건에서 손해배상 소송청구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소송 지위 의견에 따라 수용한 것”이라면서 “공권력과 지역주민의 첨예한 갈등에서 초래됐기 때문에 여러 점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주민들 사이 갈등에서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 치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재판이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도 있다. 지금은 사면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법무부에서는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를 때 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