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7살 여자아이에게 수차례 성인물을 보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엔 “7세 여아에게 수차례 성동영상을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7살 딸을 키우고 있는 A씨는 지난 4일 어린이 집을 보낸 딸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A 씨에 따르면 딸은 A 씨에게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빨아먹는 동영상을 봤다”면서 “이사장님이 아침 등원길에 이상한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음 날인 5일 같은 반 학부모들과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 증거물인 휴대폰과 블랙박스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은 “휴대폰은 원장이 던져 파손됐다”면서 블랙박스만 제공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성인물을 보여준 이유에 대해 “이사장이 스팸 메일을 실수로 눌렀던 것”이라며 “동영상 초반 남녀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에 가정을 주제로 한 영상인 줄 알고 보여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이사장이 보던 동영상이었고, ‘부모님이 아이를 만드는 영상이니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보라’며 영상을 보여줬다”고 번복했다.
원장은 당시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통감하고 어린이집을 정리하겠다. 금전도 원하는 대로 맞춰주겠다”면서 “경찰서에만 가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얼마 뒤 다시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사장도 처음이라고 하시고 죄가 다 밝혀진 것도 아닌데 너무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아이는 현재 어린이집을 옮겼다”며 “이런 어린이집이 운영돼야 하는 건가. 이런 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보이시냐”고 호소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