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리콜권고를 받은 제품 중 해외 제품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6%였던 해외제품 리콜권고 비율은 2017년 61%로 급증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93.1%까지 올랐다.
주요 리콜 사례에는 질식 위험이 있는 아동·유아용품이나 발암 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화장품을 비롯해 피부염 위험이 있는 샴푸 등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제품도 다수 포함돼있었다.
해외제품의 리콜이 늘어난 것은 해외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형태가 늘어난데다 국내제품의 경우 안전법령 강화로 리콜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해외제품의 리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부터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리콜과 판매중단을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개선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외제품 리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해외제품 구매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안 될 경우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해외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직접 구입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여러 차례 반입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삼진 아웃시키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