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재취업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외부인 접촉관리와 퇴직공무원 윤리 규정을 개설한다. 또 직원의 재치업 이력공시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먼저 공정위는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과 퇴사공무원 윤리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마련한다.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 발표회도 추진한다. 하도급대금 제값받기, 가맹점주 비용 부담 완화와 영업환경 개선,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을 다룬다.
경기위축과 구조조정 부담 등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순차적인 점검에 나서며,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내달 제정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집단 편법 지배력 확대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내달은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12월에는 채무보증 현황을 발표한다. 기업집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진행 중인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
신산업·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다. 12월까지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동주택관리 시장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해 내년 규제개선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치원 설립기준 완화와 의료기기 인증업무 민간위탁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대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식품·교복·주류유통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를 들여다보고 , 전자산업, 외환스와프·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분야 담합도 집중 감시한다.
소비자피해 예방과 권익 강화에도 나선다. 먼저 아이돌 굿즈와 통신판매중개업·1인미디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예방에 나선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단체 소송을 활성화한다.
이밖에 법무부와 협의해 표시광고법, 제조물 책임법 등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표시·광고 제한사항 가이드라인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