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공정위, 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 1조1000억원 넘어”

이태규 “공정위, 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 1조1000억원 넘어”

기사승인 2018-10-15 10:34:22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으로 거둬들였다가 돌려준 과징금과 이자가 최근 4년 반 사이 1조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해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은 1조1190억원에 달했다. 이는 과징금 1조305억원에 환급가산금 885억원을 더한 수치다.

공정위가 돌려준 과징금 환급금은 2014년 2446억원에서 2015년 3438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6년 1775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356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올해 7월기준 환급액은 1173억원에 달한다.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환급총액이 1조832억원으로 96.8%나 됐으며 하도급법 위반 305억원, 대규모유통업법 42억6000만원, 방문판매법 위반 5억5000만원, 표시광고법 위반 4억 6000만원 등이었다.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각 기업체 등에 행정조치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업체들은 과징금을 내고, 업체들은 법원에 행정소송 등으로 재판에 나선다. 이후 대법원이 업체 승소판결을 내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환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자격으로 붙는 환급가산금은 세금으로 부담한다.

또한 공정위가 지난 4년 반 동안 외부로펌에 지출한 변호사 선임 수수료도 101억원이나 됐다.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 등에 있어 공정위는 ‘직접수행’과 ‘외부 변호사 선임’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같은 기간 행정소송 사건 1220건 중 83%에 해당하는 925건을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수행했으며 직접수행 건수는 195건이었다.

이 의원은 “불공정행위 기업들에 일단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관련 행위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과 분석이 수반되어야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