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도내 학부모 96%, ‘청탁금지법’ 긍정적”

경남도교육청 “도내 학부모 96%, ‘청탁금지법’ 긍정적”

기사승인 2018-10-15 14:00:16



경남도내 학부모 대다수가 일명 ‘김영란법’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주년을 맞아 도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활용, 온라인 방식으로 도내 학부모 1422명, 교직원 4786명 등 총 6208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했다.

설문 조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교직원 55.8%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39.5%가 다소 긍정적이라고 했다.

학부모 48.9%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으며, 46.9%가 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학부모 95.8%, 교직원 95.3%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일선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교직원 70.1%가 매우 그렇다, 27.9%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학부모는 같은 질문에 29.1%가 매우 그렇다, 56.5%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89.6%, 교직원 90.6%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 부조리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3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 제작한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동영상을 배포해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교육과 홍보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기명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교육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이뤄지던 관행이 사라지는 등 청렴의식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청렴정책을 확대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