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층 불나도 울리지 않는 화재경보기…합선되면 무용지물

다른층 불나도 울리지 않는 화재경보기…합선되면 무용지물

기사승인 2018-10-15 15:31:23

같은 건물에 불이 나도 비상경보가 울리지 않아 국민 안전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다수 아파트와 고층건물이 화재가 발생해도 경보가 울리지 않아 안전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 제정된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현행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화재 시 경보를 알리는 비상방송설비는 배선이 합선되더라도 다른 층에 화재 경보가 울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점검 결과 화재대피경보가 다른 층에서는 방송되지 않고 있었다. 합선 시 방송을 내보내는 앰프에 전기충격이 가해지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 앰프에 연결된 모든 스피커에서 대피경보가 나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는 전국 아파트와 고층건물 중 대다수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비상방송설비는 전국 6만9398건이 설치돼 있다. 지역별로 경기 1만7034건, 서울 9366건, 인천 4626건, 부산 4050건 등 순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36년간 주민안전을 등한시 한 채 비용절감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건설사, 형식적인 검사로 준공허가를 내준 소방서, 주민 안전보다는 건물주 눈치에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소방감리회사와 소방시설관리사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책임 있는 관계기관의 묵인, 방치 아래 국민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며 “소방당국은 전국의 아파트와 고층빌딩을 일제 점검하고 신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건설사와 건물주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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