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 부정발급률 62%…민간공사 사고 우려

군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 부정발급률 62%…민간공사 사고 우려

기사승인 2018-10-15 15:30:47

국방부와 각 군에서 건설기술자 상당수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경력자가 민간 공사에 참여할 경우 건설사고의 우려가 있어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방부와 각 군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 부정 발급률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2259건의 발급건수 중 5%만 표본 조사한 결과로, 조사대상 117건 가운데 72건이 허위 또는 부정발급이었다. 발급자들 대부분이 건설기술과는 전혀 무관한 이력을 가졌으며, 경력 기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작됐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공병·시설·측량 분야에서 실제 실시한 공사감독 등의 경력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부정발급은 감사실, 교관‧교수 경력, 타 부대 공사 등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력까지 포함됐다.

또 공사참여 명령서, 사업부서장 확인서 등 필수 근거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도 생략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급 대상이 아닌 행정군무원 등에게 확인서를 발급한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공병학교를 통해 경력확인서를 발급한 육군에서 부정발급이 가장 많았다. 육군공병학교는 2013년부터 5년간 발급한 1849건의 경력확인서 중 소령 이상 발급자 5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63%(36명)가 부정발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중 공병학교 경력발급 실무 담당자인 인사장교의 계급이 모두 소령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 상급자의 발급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군에서 경력을 부풀린 건설기술자가 민간 공사에서 각종 관리 및 품질검사 등에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그러나 군은 표본 조사 이후에도 특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건에 한해 경력 정정과 실무 담당자 경고조치를 한 것에 그쳤을 뿐 조사대상 외의 95%(최근 5년간 2142명)에 대한 조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김병기 의원은 “군 특성상 보직기간이 1년 내지 2년으로 매우 짧아 관계법령을 모두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잦다”며 “건설기술인력 경력확인서는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사용되는 공적 증명서인 만큼 반드시 전수 조사하여 철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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