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이 가맹점에 납품되는 신선육에 광고비를 붙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광고비 부과는 오해”라고 말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박 회장은 “명목상으로는 (광고비로) 400원을 수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선육 가격을 400원 낮췄기 때문에 떠넘긴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 공정위 조사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안과 관련해서도 횡령 의혹을 부인했다. 박 회장은 “광고비 60~70억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인터넷 광고에 얼마를 사용하고 등 고지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맹점협의회와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광고비 의혹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달 내 다시 만나서 자료설명회를 열기로 했다”며 상생방안을 통해 기업 의무차원에서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선육 공급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가격 인하 약속은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월부터 광고비 수취하는 정보공개서를 삭제하고 신선육 400원을 인상했는데,단순한 인상인지 등 관련 문제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법은 을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가맹법에는 가맹점협의회만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정위에 구성 신고를 해서 법적 지위를 부여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의 법안이 (현재) 제출돼 있어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사진=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