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前 한샘 직원 첫재판… “강제성 없다” 부인

성폭행 혐의 前 한샘 직원 첫재판… “강제성 없다” 부인

기사승인 2018-10-16 14:35:17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샘 직원이 법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면서 “당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10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에 대한 의견과 증인신문 등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A씨(25)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간 뒤, 반항하는 A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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