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128쪽 정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위촉서류를 표준화하고 간소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과 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해 개별 생명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 필요한 평균 소요기간은 22일이다. 또 설계사 한 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일반상품만 팔 경우 128쪽, 변액상품까지 판매할 경우 177쪽이나 된다.
반면 동일한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등록 및 위촉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8일 정도에 불과하다. 설계사 한 명당 필요서류도 생명보험 판매에 필요한 서류의 16분의 1 수준인 8쪽 내외이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위촉서류는 업무협의를 통해 등록 업무 대행 회사에만 제출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전산으로 공유를 하는 반면, 생명보험회사는 각각의 생명보험회사가 위촉서류를 개별 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보험설계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보험대리점이다. 2015년 말 대비 2017년 말 보험모집 설계사수를 비교해보면 보험대리점의 경우 20만4000여명에서 22만3000여명으로 2만명 가까이 늘었다.
반면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설계사 수는 18만명에서 17만6000명으로, 20만3000명에서 18만9000으로 2만명 가까이 줄었다. 판매채널별 보험료 비중으로 봐도 지난 해 대리점 보험료 비중은 전체 보험료의 49.4%인 38조4000억원을 차지할 만큼 보험 판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22만 명을 넘고 보험판매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보험대리점 설계사 한 명이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개별 보험사마다 각각 보내는 것은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큰 낭비”라며, “특히 등록·위촉의 무자격 기간이 장기화되면 그만큼 업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타인코드를 사용하는 경유계약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험대리점의 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설계사 수를 넘어서고 있는 현재 시점에 복잡하고 불필요한 설계사 위촉서류를 표준화 및 간소화하고, 전산 공유시스템 도입과 함께 위촉기간도 단축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