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 부실 관리…이용득 “수급권 강화해야”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 부실 관리…이용득 “수급권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8-10-17 14:21:59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사업을 담당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작 피공제자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받은 ‘60세 도달 피공제자 고지 현황’에 따르면 공제회는 이번 해 퇴직공제금 수령자격이 발생한 건설근로자 1만7147명에게 등기로 해당 사실을 안내했으나 반송률이 4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노동자가 △60세 이상 △252일 이상 퇴직공제금이 납부돼 수급권이 발생하면 공제회는 서면으로 해당 노동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178년 고용노동부 기관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제회는 그동안 주소 미확보를 이유로 일부 건설노동자에 대해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는데 그쳤다. 주소 관리자들에 대한 서면통보도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돼 실제 수신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제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피공제자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취약 노동계층인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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