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DSR의 관리지표 도입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DSR 70%를 넘어가는 신규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출자의 연간 총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을 합산해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DSR을 각 업권에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은행이 가장 먼저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은 지난 7월, 보험은 9월,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은 10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마련된 은행권 도입방안을 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따라 차등적으로 DSR 관리비율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을 일률적으로 조정했을 때 은행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커 시중은행과 지방, 특수은행 간 관리비율을 차등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가운데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의 관리비율을 적용 받는다. 전체 신규대출 가운데 DSR 70%가 넘어가는 대출을 15% 이상 취급할 수 없는 것. 이러한 규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신규대출 가운데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의 관리비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금융위는 2021년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전세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등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DSR관리지표 도입과 함께 검토된 이자상환비율(RTI) 기준 조정은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하지만 RTI 산출시 임대소득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심사 과정이 강화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 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DSR 관리지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일) 등 여타 정책수단과 함께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