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불법파견 판정 5개월, 변한 건 없어요”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정 5개월, 변한 건 없어요”

기사승인 2018-10-18 12:03:40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정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네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5월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원청업체인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그렇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7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판정은 한국지엠의 철수설이 불거진 상황에 내려진 것이어서 충격파는 상당히 컸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8일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짧게 말했다.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했다.

이들은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단기 계약으로 체결하며 일해 왔다.

회사가 수시로 바뀌는 탓에 계약 기간이 만료될 쯤에는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정규직 전환에 앞서 ‘고용 안정’ 기대가 더 컸던 이들에겐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은커녕 관련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발표 후에도 이 사건은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880여 명도 불법파견이 인정돼 규모는 더 커졌지만, 원청업체는 그대로였다.

 



결국 또 이들이 향한 곳은 일터가 아닌 거리였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관련 수사 촉구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며 창원지청 앞에서 계속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 컨테이너 농성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들의 말대로 불법파견 판정 전이나 후의 상황이 변한 게 없는 것이다.

이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이 아닌 ‘희망고문’이 돼 버린 현실을 개탄한다.

한국지엠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대한민국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언제 받을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인 법마저 이들의 편에 설지 알 수 없는 것도 더 불안하게 만든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진환 사무장은 “불법파견 판정 후에도 현재까지 상황이 나아지거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한국지엠은 여전히 ‘배 째라’ 식으로 버티고 있다. 수사도 어찌된 영문인지 지지부진하다”고 토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영현 선정부장은 “최근 한국지엠 법인 분리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이 사안에 쏠려 있다”며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관심 밖 뒷전으로 밀리지나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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