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인천공항공사 해외파견 직원, 고액연봉에 부실 보고서 제출

'흥청망청' 인천공항공사 해외파견 직원, 고액연봉에 부실 보고서 제출

기사승인 2018-10-18 15:00:39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외 파견 직원들이 고액의 주택임대료와 급여, 해외파견수당을 받으면서도 공항 업무와 관련 없는 부실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김포시 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직원 17명을 해외에 파견했다.

이들이 사용한 주택임차료는 59110만 원, 급여는 246650만 원, 해외파견수당은 77684만 원으로 전체 비용은 384444만 원이다.

해외 파견자 중 월 급여가 가장 많은 직원은 1426만 원을 받았고 급여와 별도와 매월 345만 원의 해외파견수당을 받았다.

제일 적게 받은 직원도 월 급여 817만 원에 매월 246만 원의 해외파견수당을 받았다.

적게는 한달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받은 셈이다.

주택임대료와 월급, 해외파견수당 등 월 1715만 원을 받고 홍콩에 파견됐던 A씨는 현지 문화체험과 중국어 온·오프라인 강좌 수강 이후 홍콩인들의 식문화 분석 등 공항업무과 관련 없는 결과보고서를 냈다.

월 평균 2113만 원을 받고 일본을 다녀온 B씨는 갈비탕·양념치킨·찜닭의 3대 요리 홍보와 일본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읽는 강의를 했다는 결과보고서(사진)를 냈다.

심지어 지난 20121월부터 7월까지 미국 LA에서 해외근무한 C씨는 현지 동료들과의 친분, 생일파티에 대한 내용 등을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공사 내부 해외파견규정상 명확한 해외근무·파견기준 및 범위가 없다해외파견 결과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 내용이 공사 업무에 관련이 없거나 단기출장으로 해결 가능한 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동안 고액의 주택임차료와 급여 외 별도 해외파견수당까지 받아가며 사치스러운 해외근무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해외파견규정상 파견기준을 강화해 꼭 필요한 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외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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