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0월 31일부터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적용한다. DSR이란 채무자가 전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중 1년간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개별 금융기관의 대출만 확인 하던 방식과 달리 전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할부금, 임대보증금 등 모든 대출을 반영해 검증 능력을 강화한 방식이다.
이번 관리지표 적용으로 DSR이 70%를 넘어가면 고위험, 90%를 넘어가면 초고위험 대출로 분류되며, 시중은행은 전체 가계대출 중 고위험 DSR은 15%, 초고위험 DSR은 10% 이내로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그 기준이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결정됐다.
다음은 DSR 관리비율 도입에 따른 10문 10답이다.
◇DSR이 80%로 나왔다.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가
=DSR이 70%를 넘은 대출은 고위험 DSR로 분류된다. 시중은행은 전체 가계대출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까지 고위험 DSR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시중은행을 보면 현재 고위험 DSR비율이 19.6%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도 각각 40.1%, 35.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DSR 비율을 낮춰야 하는 은행들은 당분간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대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대출 거부는 개별은행의 비율과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DSR이 관리비율로 적용되면 만기연장 시 대출한도가 감소하나
=DSR 적용대상은 관리비율 적용 이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기존 대출의 대출금액이 증가하거나 금융회사가 변경돼 새로운 대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DSR적용을 받아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다.
◇전세대출도 DSR 산출시 포함되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소액신용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 서민 지원목적의 정책대출도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에 적용이 제외됐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전세보증금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서민대출이 DSR에 반영되지 않으면 추가 은행 대출 가능한가
=순서가 중요하다. 은행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서민대출을 받을 경우 서민대출이 DSR 산출시 제외된다. 다만 서민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서민대출이 DSR에 반영된다. 따라서 서민대출을 받고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 고DSR로 분류돼 대출한도가 줄거나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내 소득은 어떻게 평가되나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을 통한 객관적인 소득확인이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우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 상의 작목별 소득정보 또는 통계청의 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등을 기준으로 소득이 평가된다. 다만 이는 인정소득으로 분류돼 95%만 반영된다. 최고 적용 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은 어떻게 DSR이 산출되나
=DSR은 전체 가계대출의 연간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를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도출된다. 일시상환방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잔금대출은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10년)으로 나눈 금액이 매년 반영되고, 아파트 중도금·이주비는 대출방식과 무관하게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금액이 매년 적용된다. 이밖에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대출총액을 4년으로, 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은 10년, 예·적금담보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은 8년으로 나눈 금액이 매년 DSR에 반영된다.
◇DSR 규제 은행에만 적용되나
=31일부터 적용되는 DSR 관리비율은 일단 은행에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DSR을 관리비율로 적용하기 앞서 6개월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시범운영이 끝난 은행에 먼저 적용되는 것이며,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은 지난 7월, 보험은 9월,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은 10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DSR 적용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청년층은 신DTI의 소득산정 방식처럼 장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DSR이 산정된다. 신DTI에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1년치 증빙소득만 제출해도 장례 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주고 있다.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은 DSR 적용이 다른가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은 대출과정에서 소득을 보지않는 만큼 기존적으로 고DSR로 분류된다. 여기에 은행의 평균 DSR에 반영될 때 DSR 300%로 가정해 반영된다. 각 금융업권별 평균 DSR은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 수준이다. 각 금융기관은 이를 2021년까지 각각 40%, 80%, 80% 수주으로 낮출 계획인 만큼 향후 이들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예정이다.
◇연봉 6000만원에 금리 4.5%의 2년만기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있다. 이밖에 대출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나의 DSR비율은
=개별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10년)으로 나눈 값이 DSR에 반영된다. 따라서 1억원을 2년으로 나눈 5000만원에 연 이자 450만원을 더한 5450만원이 연간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이 된다. 이를 6000만원으로 나눈 90.8%가 DSR비율이다. 해당 대출자는 DSR비율이 70%를 넘어가는 만큼 고DSR 대출자로 분류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