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영선 “K뱅크, 인가 발표 전 이미 결정 돼 있었다”

[2018 국감] 박영선 “K뱅크, 인가 발표 전 이미 결정 돼 있었다”

기사승인 2018-10-18 18:23:25

제1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사업자 선정에 있어 평가 결과가 미리 결정돼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박근혜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뱅크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 맞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권이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한 의혹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을 통해서 드러났다”며 “기획재정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K뱅크의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10월 1일 KT,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27~29일 외부 평가위원들을 3일동안 합숙시키면서 심사 평가를 했고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20일 이미 당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평가 점수였다.

당시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 등 각 사업자별 점수는 박영선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안 전 수석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박 의원실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동행하며 APEC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 인가 평가 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거나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절차적 위법의 책임을 묻고, K뱅크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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