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동수 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역량 제고해야”

[2018 국감] 유동수 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역량 제고해야”

기사승인 2018-10-19 11:38:42

가계·기업을 위한 공공 부문의 제도적 안전장치로서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캠코가 이미 수행 중인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압류재산 공매대행, 공공자산 관리 등 다양한 역할들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가계·기업의 상시 재기시스템으로서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법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리인상 압박,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며 “지난해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대상 금융업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275조원, 이 중 과반수를 상회하는 57.3%(731조원)가 주택담보대출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캠코는 현행법상 공공금융기관과 금융회사가 공사에 부실채권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인수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의 매각을 요청할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을 인수하거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해당 기업 관련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에만 자금 지원이 가능하여 적시·상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순수 민간 영역만으로는 시장실패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IMF 외환외기 이후 국내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캠코의 역량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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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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