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억 미만 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의 유통단가를 골목시장에 적용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똑같은 단가 후려치기다”
19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안위 산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경기도의 조례개정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100억미만의 공공 건설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 9월13일 조례 개정을 통해 예규에 준용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추정가격 100억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했다.
예정가격의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지만, 그 예정가격의 결정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 제1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을 통해 결정돼야만 한다.
행안부 예규는 지방계약법 제11조, 시행령 10조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의 조례 개정은 위법이다.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 대비 약 18% 낮게 책정돼있기 때문에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총공사비, 노무비 감소분을 추산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분을 추산해본 결과 평균적 1만26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안 의원은 “건설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7.4%정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라며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가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원가 적정산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논의 방향에 맞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