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채권추심이 실제 거두어들이는 수수료보다 운영비가 2배에 달해 한해 적자만 1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캠코가 채권추심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104억5000만원이다. 반면 실제로 추심해 얻은 수수료 수익은 58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46억10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가 운영비조차 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체납징수율 때문이다. 캠코의 지난 3년간 평균 징수율은 0.59%였다. 특히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0.14%로 나타났다.
반면 캠코와 같이 채권추심을 맡고 있는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징수율은 1.1%로 캠코의 11배에 달했다.
주 의원은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캠코는 채무자 주변인에 대해 간단한 질문조차 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캠코는 소액·단순 채무에 집중하고, 국세청이 1억원 이상의 고액·악성채무를 맡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위탁징수에 들어가는 건당 평균 비용을 정하고, 거기에 일정액의 총 마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체계도 개편해야 사업운영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