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현재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포기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2년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제3자 연대보증이 완전히 폐지된 이후 올 3월 정부는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지만, 이미 보증 부실이 발생해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을 청구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진정 혜택을 받아야 할 서민들은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구상권 업체(보증부실 업체)는 2018년 9월말 기준 7만6250개, 잔액은 12조60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대보증인이 있는 업체의 구상권 잔액은 10조 3446억원으로 전체 82%에 달했다.
특히 구상권이 10년 초과된 제3자 연대보증인도 1만5068명에 달하며 이들의 구상권 잔액은 2조1955억원으로 나타났다. 15년이 초과된 제3자 연대보증인도 8000명이 넘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구상권 대상 연대보증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특히 제3자 연대보증인들은 주채무자의 가족, 동료로서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고 십수년째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2000년대 초반 간판회사를 설립해 초기 주문량 급증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본인과 연대보증과 부인 B씨의 제3자 연대보증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다. 하지만, 간판회사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회사는 어려움에 처했고, A씨는 모든 재산을 처분했음에도,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여전히 갚을 빚이 남아 있고, 특히 이혼한 A씨의 부인 B씨는 남편과 이혼했음에도 제3자 연대보증인으로서 수억원의 빚이 남아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고, 거의 20년째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재기가 힘든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이미 보증 부실이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을 청구 중인 경우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특히 제3자 연대보증인들은 대부분 기업경영에 상관없는 주채무자의 가족, 동료로서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로 보증 채무를 떠안아 십수년째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며 고통받고 있는 만큼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포기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