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의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우회가 출자한 회사의 매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현직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출자한 KDR한국기업서비스가 기업은행과 최근 5년간 수의계약한 금액이 333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을 통한 행우회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행우회의 이러한 수익사업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되는 것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행우회 회칙에는 사업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저 ‘기타 부수사업’이라고 명시된 곳에서 연매출 317억원이 발생하는 것.
김 의원은 “행우회가 기업은행의 발주사업을 수주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행우회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 과도한 특혜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의계약 뿐 아니라 경쟁입찰 과정에서도 KDR한국기업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성원 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으며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KDR한국기업서비스를 매각하는 등 완전히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