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사 사무소 2곳에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합의추정의 원칙’을 통해 위법성을 인정한 드문 사례다.
22일 공정위는 조달청이 2015년 1월 21일 발주한 ‘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디엔비건축사사무소’을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사업자는 사전에 디엔비건축사사무소를 낙찰예정자로 내정한 뒤 나머지 1개사는 들러리 입찰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에는 ‘외형상 행위 일치’와 ‘다수의 추가적 정황’이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양식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제출된 CD 표지의 글꼴과 배치가 일치했으며 설계도면 제목과 설계설명서상 법규명의 오류까지 동일했다.
또 다인그룹의 제출서류 컴퓨터 파일 작성자명이 ‘dnbcom·dnb001’로 돼있어 경쟁사인 '디엔비'와 연관성이 보이는 등 입찰 담합이 아니라기에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점이 많았다.
여기에 설계공모안 제출 여부와 관련한 사전 연락 여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디엔비가 미리 작성한 답변서 등이 추가 정황증거로 지목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