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9인 위원회 전원을 상임위원화하는 방안을 무위로 돌리기로 결정했다.
2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기간 동안 16개 단체의 의견을 받아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수정 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개편안을 통해 위원회 9인 중 4명이었던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백지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페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 않다”면서 “현행대로 가되 국회 심의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계약서나 기술자료요구서 등 기본적인 서면을 발부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위법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기술자료 요구서의 교부·보존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시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계약서·기술자료요구서가) 발부가 안 돼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영진 차원에서 구매담당 임직원을 문책하는 기업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현실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에서 우리의 거래 관행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사익편취 규제 예규를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동반성장지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등에 반영되는 기업 평가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제도 전반을 바꾸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부터 검토하고 있다”면서 “초안이 마련된다면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