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한국GM 부사장은 22일 “신설법인 설립시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종 부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설법인 설립 시 단체협약이 승계되느냐”는 추혜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최 부사장은 “신생법인에 대한 개별 근로 조건은 그대로 승계될 것”이라며 “신생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현재 단협에 나와있는 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 의원은 “단체협약 승계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느냐”고 되물었고, 최 부사장은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