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백화점과 마트 내 근무하고 있는 판촉사원의 불법적인 간접고용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화장품과 귀금속 등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상품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전제품과 음료, 식료품 등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백화점·마트내에서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판촉사업을 공급받아 음료·식료품·가전제품 판매업무를 수행했다면 ‘파견대상업무’ 위반, 즉 불법파견으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의원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판매업무를 하는 삼성·LG·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전자제품 판촉사업과 음료·식료품 판촉사원도 명백한 ‘파견대상업무’ 위반이며 실질적 사용사업주가 납품업자인지 대규모유통업자인지도 문제가 된다.
이 의원은 대규모유통업 판촉사원의 간접고용형태에 대해 공정위가 노동관계법을 고용하지 않고 ‘판매할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파견 허용’ 규정을 확대하여 납품업자의 파견인력까지 무제한으로 허용한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위가 참고하고 있는 해설서에도 대규모유통업에서 파견법에 의한 판촉사원 매장파견 형태가 일반적임을 소개하고 있다. 만일 대규모유통업법이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파견’만을 허용한다고 해석하면, 만연된 대규모유통업내 판촉사원의 간접고용형태는 대규모유통업법과 무관한 불법적 인력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상위 3개 백화점과 마트에서만 15만명, 2018년 1분기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소매업 고용현황은 38만명에 이른다”면서 “롯데 하이마트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계기로 대규모유통업에 만연된 불법적 간접고용형태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노동부와 공정위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맑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