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무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 기간 중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법정에 들어선 권 시장은 담담하게 재판에 임했다.
오전 공소요지 설명에 이어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검찰 측은 “당시 권 시장의 발언은 명확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 참고인은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000’라고 발언을 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권 시장의 발언은 지지를 강하게 호소하는 ‘구호’ 형식이었다”고 반박했다.
권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사정으로 연기돼 이날 열렸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