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양도 등 불법 공인중개 1500건 적발

자격증 양도 등 불법 공인중개 1500건 적발

기사승인 2018-10-22 18:12:06 업데이트 2018-10-22 18:12:48

타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중개 업무를 보게 만드는 등 불법행위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 중개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 건수가 15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등에 그쳐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제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5년~올 6월) 서울시에서 1530건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로 총 207건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140건), 송파구(120건) 순이었다.

그러나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단순 업무정지 등에 그쳐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는 업무정지 147건, 과태료 53건, 등록취소 13건으로 집계됐다. 서초구는 업무정지 84건, 과태료 55건, 등록취소 12건 순이었다. 송파구는 과태료 55건, 업무정지 53건, 등록취소 12건이었다.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처분한 공인중개사는 34명에 불과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격취소 사유 중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서명날인 누락 2건, 중개사무소 중복등록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건이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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