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암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입원금 지급 분쟁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 보험료 카드 수납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금 지급권고에도 보험사들이 금액기준으로 76.4%만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596건에 대해 지급권고를 했고 이 중 522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수용금액은 약 73억원이다. 기업별로 따져보며 삼성생명이 288건으로 80%의 수용률을 보였고, 지급액은 약 61억원이다. 전체 보험사 지급결정액 73억원의 약 82%에 해당한다.
지급유형별로 보면,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100%, 항암기간 중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91%, 금액기준 81%가 수용됐다. 하지만 수술직후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78%, 금액기준 64%로 낮은 편이다.
이학영 의원은 “암보험 입원금 분쟁에서 보험가입자가 승소한 판례가 있다”며 “(하지만)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개별분쟁 내지는 개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금감원의 지급권고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급권고와 제도개선에도 여전히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암환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가 가입서에 최소 2.5%의 이득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약관과 사업계획서 등 분산된 서류에 나온 모호한 표현을 빌려 확대 해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 의원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 사업비 등인데 이 비용에 법무 비용이 포함된다”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며 사용한 비용이 500억원을 넘는데 이 소송비용을 다시 다른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로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의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에 있어 선택권을 제한하면 안된다며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골자다.
이 의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료 납부 방법을 선택하는 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