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나쁜 옆집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김모(여·5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54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2층 안방에서 잠든 이웃 주민 박모(57)씨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이나자 베란다에 뛰어내려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가 술만 마시면 폭언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해 사과를 받으러 갔는데 또 욕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이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해 김씨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