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S/W 발주사 갑질 막는다…자율개선방안 마련 추진

금융위, 금융권 S/W 발주사 갑질 막는다…자율개선방안 마련 추진

기사승인 2018-10-23 12:00:00

내년 초까지 금융권의 헤드카운팅(Head counting)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헤드카운팅 관행이란 사업을 발주할 때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와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 분야 소프트웨어(S/W) 외주 계약시 헤드카운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고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헤드카운팅 발주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최됐다.

그간 금융업계를 포함한 공공·민간분야 S/W 사업 발주는 헤드카운팅 방식을 선호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S/W 외주 용역의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투입 인력에 치중하여 관리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S/W 사업 계약에 발주사가 S/W 투입인력의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계약상의 S/W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도 인력 투입을 요구 ▲계약상 S/W 사업을 조기 완료하더라도 인력 투입 지속 요구 등 헤드카운팅 관리 방식이 발주사의 갑질에 이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에 따라 행안부·과기부는 소관 법률에 근거해 공공부문의 S/W사업 발주시 원칙적으로 헤드카운팅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말까지 헤드카운팅 관련 규정 의무를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내년 초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협회 차원에서 헤드카운팅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까지 자율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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