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소위 ‘가상통화펀드’로 불리는 상품은 자본시장법상 펀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특히 가상통화펀드는 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상품으로 투자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일명 가상통화펀드는 금융감독원의 상품 등록 및 투자설명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품이며,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역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른면 최근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ICO 및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펀드’(가상통화펀드)라고 지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상품의 외형 또한 펀드관계회사와 운용전략·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펀드는 금융당국의 어떠한 인가도 거치지 않은 상품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으며, 해당상품에 투자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일명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지만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도 금감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역시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