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태양광 사업에 단순히 참여하는 '주민참여형'을 넘어 주민 스스로 사업을 주도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 전남 진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된다.
진도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은 진도군 지산면 거제리 보전호에 '주민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40MW에 달하며, 사업비는 약 930억원이 투입된다.
협동조합은 보전호 주변 반경 1km 내에 있는 지산면 갈두리와 거제리 마을 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갈두리 48가구 가운데 42가구(87.5%), 거제리 60가구 가운데 56가구(93.3%)가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108가구 가운데 98가구가 참여해 90.7%의 조합원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협동조합은 수상태양광 사업의 사업주관사로 참여한다.
대기업과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시켜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꾸리고 이처럼 대단위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것은 진도가 처음이다.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SPC 지분의 40%를 주민이 갖는 것도 어느 지역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다.
인근 고흥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에도 반경 1km 이내에 읍면 주민에게 전체 지분의 22%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교해도 2배 규모다.
진도 보전호 태양광사업은 사실상 주민 부담이 거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협동조합에 따르면 보전호 수상태양광 40MW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경우 운영기간인 20년 동안 해마다 약 5억원, 총 96억여 원이 인근 마을 주민 공유수익으로 지급된다.
여기다 유지관리인력 채용을 통해 연간 1억여원, 운영 기간인 20년 동안 총 24억여 원의 고용소득이 지역 내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도 사업 영위에 따른 수면 임차료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 사업지원금, 특별지원 사업지원금, 기타 세수 등으로 해마다 17억여 원, 운영 기간인 20년 동안 총 144억여 원의 세수 창출을 기대한다.
건설 기간 2년간 40∼80명, 운영 기간 최소 10명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된다.
갈두마을 김창율 이장은 "일반 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지역에는 별다른 이익이 없지만, 이번 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돌아온다"면서 "어려운 농촌 여건에서 큰 투자금 없이도 안정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